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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입안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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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남중학교 공고 제 2022 - 42호
광남중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?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4월 11일 광 남 중 학 교 장
1. 제명 : 광남중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. 개정 취지 초?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?시행되고 있는 「광남중학교 규칙」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 3. 주요내용 가. 수업운영 :「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」(경기도교육청 2022.02)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: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※ 별첨 광남중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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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견제출 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광남중학교장(참조 교무기획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02-2617-6071, 팩스 02-2060-5436)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knam.net)에 게시되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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